100세 이상’ 생사불명 고령자 통계 구멍, 정부 대책 마련 나섰다

일제강점기도 훨씬 전인 1865년생 ‘초고령자’가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등 100세 이상 고령자 상당수가 기록상으로는 생존해 있어 대한민국이 ‘장수국가’가 되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0명 중 7명은 ‘거주불명자’로 생사가 불확실하다. 이처럼 주민등록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본보 4월14일자 1면)이 나오자 결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8일 “100세 이상 고령자 등 거주불명자로 인해 주민등록 통계 인구가 실제 인구와 다르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데 대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00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으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낭비를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기준 경기도내 100세 이상 고령자는 3천305명에 달하지만, 이중 2천420명(73.2%)은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있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1만 7천562명 가운데 1만 3천40명(74.2%)은 거주불명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달 9일 대통령 선거 투표인명부에 올라가는가 하면, 총 인구 통계에도 반영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행자부는 지난 1~3월 실시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에 올라간 사람이 실제로 거주지에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관계등록부, 호적 등으로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정리불가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등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주민등록상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선거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도입된 만큼, 행정서비스를 받지 않았을 경우 따로 분류해 관리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이 같은 자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거주불명등록 제도로 인해 통계적인 문제와 함께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자료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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