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장애인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접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유는 현행법 제정 전에 건립된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종합병원, 철도역사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공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며 비장애인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3개 법안이 통과돼 사회적 약자의 사회활동 보장과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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