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지자체가 운영할 땐 환불권고 가이드라인 제시 불구
市, 조례우선 내세워 ‘불가’ 적용 환급 진행한 인근 지자체와 대조
市 “조례 개정 후 문제해결 노력”
안양시가 운영 중인 병목안 캠핑장이 당일 예약 취소 시 환불해주지 않아 이용객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환불권고사항을 통해 당일 취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다 인근 지자체가 운영 중인 캠핑장들도 일부 환급을 진행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3년 만안구 병목안로 247번길 37 일원에 연면적 2만 841㎡ 규모의 병목안 캠핑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병목안 캠핑장은 캠핑데크(50동), 화장실, 샤워장, 매표 및 관리소, 개수대, 전기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지난 3월 1천250여 명에서 지난달 4천500여 명으로 이용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목안 캠핑장 측이 이용객이 당일 예약을 취소할 경우 환불을 전혀 해주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014년 3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한 환불규정을 공시, 예약일 당일 취소 시 성수기 주중 20%, 주말 10%, 비수기 주중 80%, 주말 70% 등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목안 캠핑장은 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반면 군포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을 준수하고자 조례 개정을 통해 비수기와 성수기 당일 취소 시 각각 80%와 20% 환급이 가능하다. 의왕 바라산자연휴양림 캠핑장도 비수기 80%, 성수기 20% 환급받을 수 있다. 광명 도덕산캠핑장은 성수기와 비수기를 구분하지 않고 당일 취소 시 선납 금액의 70%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용객 G씨(45)는 “인근 지자체에서 다 이뤄지고 있는 일부 당일 환급이 왜 안양에서만 불가한 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면 더욱 이용객 편의를 봐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병목안 캠핑장은 공정거래위 권고사항보다 시 조례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로선 별다른 방안이 없다”며 “일각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차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당일 취소 시 환급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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