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래알디자인’ 컨설팅 허위거래 추궁
조세포탈 등 혐의 조사… 오늘 영장심사
프랑스 도피 3년 만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송환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프랑스에서 체포해 강제송환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틀에 걸친 조사에서 유씨를 상대로 ‘모래알디자인’의 컨설팅비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실제로 디자인 컨설팅을 해 주고 돈을 받았다면서 허위 거래로 돈을 빼돌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유 씨가 ‘모래알 디자인’의 자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조세 수억 원을 포탈한 혐의와 유 전 회장의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수백억 원을 지원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당초 유씨의 횡령·배임액으로 거론됐던 492억원이 아닌, 40여억만 범죄 액수로 기재됐다.
당초 유씨는 아버지 유 전회장의 측근인 하모씨(61·여)와 2009∼2013년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공동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하씨를 관계사인 주식회사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11년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AHAE PRESS)INC이 해외사업을 벌이는 데 필요한 초기 자금을 마련하고자 여러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400여억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인도 조약 때문에 범죄금액은 40여억원으로 줄었다. 이 조약 15조 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에 적힌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이에 유 전 회장의 사진 작품 선급금 명목으로 받은 400여억원은 2014년 5월 유씨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의 횡령 혐의 공소시효가 달라 세모와 관련된 컨설팅비 횡령·배임액 43억원도 구속영장에서는 빠졌다.
주영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