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이은주 의원(민주당ㆍ화성3)이 ‘경기도의회 미세먼지 종합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미세먼지특위는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보육시설, 학교, 보건의료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 학생,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대비책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의 경우 올 1~3월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 횟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횟수를 초과하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발령된 미세먼지주의보는 총 31회(미세먼지 25회, 초미세먼지 6회)인데 올해의 경우 1~3월에만 이미 36회(미세먼지 16회, 초미세먼지 20회)를 기록했다.
미세먼지주의보는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15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90㎍/㎥ 이상 2시간 지속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특위 구성 결의안이 오는 13일 열리는 제320회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20명 이내에서 위원을 선임해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대표 발의자인 이은주 의원은 결의안에서 “도내 영유아와 학생, 노약자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이들이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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