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결국 의경 '직위해제'… 상태는 호전

퇴원해도 부대 복귀 안 돼… 경찰 "곧바로 귀가 조치"
의경 신분은 유지… 재판 결과 따라 연예활동 영향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공소장 원본이 도착해 최씨에 대한 직위해제 결재 절차가 끝났다"며 "최씨를 곧바로 귀가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원에 입원 중인 최씨는 퇴원하더라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집에 가게 된다.직위해제 되더라도 의경 신분은 유지되지만,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원 선고 결과는 의경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 여부뿐 아니라 앞으로 연예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상태가 많이 호전된 최씨는 9일 중환자실에서 퇴실할 예정이다. 의료진은 최씨가 병동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거취는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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