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경찰서, 이륜차 위험행위 집중단속 실시

▲ 과천서, 이륜차 관리

과천경찰서(서장 구본숙)는 오는 8월까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미착용 등 이륜차 위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배달 이륜차의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안전모 미착용,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안전운전의무 불이행 등 법규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상습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산업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소에 직접 진출해 안전배달 가이드와 안전모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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