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라 15년 이상 경과된 영구·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은 현재 단년도 수요조사에 따라 1년 단위로 추진돼 충분한 공사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하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의원은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정부가 2014년 수요조사 결과 향후 총 1조2천억 원이 필요하며, 특히 개선이 시급한 옥상방수, 세대출입방화문 등 8개 안전 항목에만 약 2천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단년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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