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재현, 광역단체장 참여 ‘내무회의’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백재현윤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와는 별도로 내무회의를 신설, 광역정부가 의안제출권을 갖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인 ‘제2국무회의 도입’ 이행을 위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 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고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히 내무회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