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인 17개 행정 각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법안을 제출하는 것처럼 ‘국무회의 수준의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 신설’을 정부조직법에 명문화하고 17개의 광역지방정부도 내무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특히 내무회의 참석대상은 각급 광역정부의 장으로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위한 체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백 의원은 “광역정부에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주관의 내무회의에 의안을 제출하면 내무회의에서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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