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국가 기본원칙으로 ‘분권’ 명시해야”

도의회 대표단, 프랑스 등 견학… 지방분권 선진사례 연구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관계자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대표단이 개혁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헌법의 국가 기본원칙으로 ‘지방분권’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기열 의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지방분권 선진사례 연구를 위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등을 견학했다.

 

대표단은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분권 개헌 과정과 지역정부에 대한 역할, 개헌 이후의 변화상 등을 살펴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정 의장은 지난 6일 오스만 나스호(Othman Nasrou) 일드프랑스 부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는 1982년 법안을 통해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며 “당시 프랑수와 미테랑 대통령 역시 ‘프랑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권화된 힘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 분권화된 힘이 필요한 때’라고 지방분권을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분권은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역행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서 “우리나라 역시 헌법에 국가 기본원칙으로 ‘분권’을 명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스호 부지사는 “지방분권은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해 시민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분권이야말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최대 규모인 경기도의회는 대선 전부터 분권형 개헌 공론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현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추진할 것을 대비해 도의회는 지난 2일부터 7일간 유럽 벤치마킹 연구에 나섰다.

허정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