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간호사 면허를 가진 현역·보충역 입영대상자들이 원하는 경우 ‘공중보건간호사’로 편입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종사시설에서 3년간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사자격을 가진 입영대상자들이 의료취약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제도로써 지금까지 간호사는 배제돼 왔다. 하지만 간호사 인력수급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간호사 수를 늘려도 인력부족 현상이 생기는 것은 지방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간호사를 공중보건의와 마찬가지로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는 것이 간호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푸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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