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퇴직 경찰관이 경찰에 신고절차를 밟지 않고 집에 권총 실탄과 가스총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처남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
평택경찰서는 15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2)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1년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사격훈련을 하고서 남은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을 몰래 챙겨와 집 거실 수납장에 보관해 온 혐의.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실탄과 함께 보관한 가스총은 지난 2014년 지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사용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 민간인이 가스총 등 총기류를 소지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만, 김씨는 이 절차를 밟지 않아.
A씨의 처남(58)은 평소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매형이 실탄과 가스총을 집 안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A씨 집에서 실탄과 가스총 등을 갖고 나와 전날 평택서 관할 파출소에 직접 신고.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정년퇴직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경찰에서 “실탄은 사격 훈련하고 남았기에 가져왔고, 가스총은 지인이 버린다고 하기에 ‘호신용으로 쓸 수 있을까’해서 전달받은 것”이라고 진술.
경찰은 A씨에게 가스총을 넘겨준 지인이 누구인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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