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피하주사 자가 접종 금지해야”

道수의사회 “쇼크·폐사 부작용 우려”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 강력 규탄

▲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동물 자가진료 금지법 내용 중 주사행위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회원들이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일반인들의 주사행위도 의료행위라며 무자격자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 오는 1일부터 시행되는 애완동물 자가진료 금지법 내용 중 주사행위가 일반인에게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수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15일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 회원들이 수원 이비스호텔에서 일반인들의 주사행위도 의료행위라며 무자격자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시범기자
오는 7월1일부터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가 금지되는 가운데 피하주사 접종은 허용되면서 수의사 단체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는 15일 수원시 팔달구 이비스호텔에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 회장과 성낙현 수원시수의사회 회장 등 관내 수의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른 자가진료 허용범위 관련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경기도수의사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개정안에 포함된 ‘자가진료 허용 범위 지침’에 정부가 반려동물의 피하주사를 포함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지난해 12월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수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의 자가진료가 허용되는 동물은 축산농가 가축으로 한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통상적인 치료는 무면허 진료행위로 보지 않아 처벌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는 ‘동물약국에서 살 수 있는 먹이고 바르는 약물 등을 이용한 통상적인 치료 행위는 허용한다’고 지침에 명시했다.

 

문제는 정부가 밝힌 통상적인 치료 행위에 피하주사 접종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약물의 주사투약은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을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가 직접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식 회장은 “수의사가 진료하는 것만이 반려동물을 위한 길”이라며 “피하주사 접종 행위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진료 행위”라고 지적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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