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내각 구성으로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지난 2000년 6월 23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ㆍ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도입됐다.
공정하고 철저한 인사검증을 통해 흠결이 있는 인사는 모두 자진해서 물러나든가 임명권자가 지명을 철회해 깨끗한 사람들이 공직후보자가 돼야 한다는 견지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서로 흠집만 내려는 예절을 벗어난 수준 이하의 소모적ㆍ정략적 의도의 인사청문회가 매번 이뤄지면서 여야간의 정쟁만 유발하고 임명권자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못하게 하는 등 “청문회 필요 없다”는 무용론이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14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야당은 초법적이라며 ‘청문회 무용론’을 제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실시된 이후에 국회의 반대로 인해 임명 동의를 받지 못한 후보자는 총 34명이다. 이 가운데 31명이 임명되고 단 3명이 낙마했다. 이 결과를 보면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 설득이 있어 보인다. 국회가 반대하더라도 임명하면 그만인 것이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 미국, 필리핀이다. 이 중에서 미국이 1787년부터 청문회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제도의 일부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의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대상 전원이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 낙마의 비율은 2% 미만으로 거의 통과가 된다.
이같이 인사청문회 통과 비율이 높은 것은 미국 공직 후보자들이 흠결 없이 깨끗한 사람들만 추천돼서가 아니다. 백악관은 FBI,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등과 함께 6개월 정도 사전검증을 하고 이를 통해서 걸러져야만 청문회에 나갈 수 있게 돼 있다. 이미 충분한 검증 절차를 갖고 적격자를 후보자로 내세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벌어지는 야당의 발목 잡기, 청와대의 졸속 추천 등 되풀이되는 여야간 정쟁으로 ‘부적격자’가 임용돼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근본적인 청문제도의 보완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최원재 정치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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