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끔뻐끔’ 성남시의회 청사는 무법지대

일부 의원들 무분별하게 흡연 일쑤
비흡연자 “심리적 차별” 고통 호소
단속도 제대로 안해 ‘특권’ 비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성남시의회 청사에서 일부 의원들이 무분별하게 흡연하면서 청사내 비흡연자와 일반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5일 성남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시의회 청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의해 금역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원실이나 회의실 등지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지만, 시의회에선 단 한 번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동료 의원들이 흡연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승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의회사무국이 금연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면서 “흡연하는 의원들 때문에 비흡연자들은 상당히 힘들고 특히 여성들은 더 힘들다”며 “층마다 흡연을 하는 의원들의 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해숙 시의원(더불어민주당)도 금연에 대해 “아무리 반복해서 얘기해도 듣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심리적 차별을 느낀다. 

지금까지 충분히 참아왔고 이건 인권의 문제”라며 실질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박광순 의회운영위원장(자유한국당)도 “문제는 일부 흡연 의원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정식으로 보건소에 요청해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공공기관 청사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황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일부 의원들로 인해 성남시의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를 통해 제기된 의회청사 흡연 문제에 대해 보건소에 단속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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