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ㆍ의왕)은 16일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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