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및 출발국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다.
개정안은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일정 범위(대통령령 위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국내 관광 산업의 질을 낮추고, 저가 관광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을 재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돼,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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