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들 둔 부모 심정 악용 사기행각 벌인 50대 여성 징역형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종화 부장판사)는 높은 투자 이익금을 주겠다며 돈을 빌리고 떼어 먹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K씨(56·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장애를 앓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A씨에게 “오빠가 사채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해 1천355만 원을 가로채는 등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여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신용불량자로 지내온 K씨는 직업과 재산이 없었으나, 아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K씨는 초등학교 동창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에게까지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한 번에 500만∼2천만 원씩 받아 챙겨 왔다.

 

피해 부모들은 법정에서 장애 아들이 있는 입장에서 그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데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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