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는 각종 지원 및 혜택 등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수원시의회는 한명숙 의원(한국당)이 ‘수원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안은 수원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기부자에 대해 특정 장소에 기부자의 명단 부착 및 보존, 수원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시장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사용료 ㆍ입장료 감면 및 편의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명숙 의원은 “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안에 담았다”라며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과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장려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는 21일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앞두고 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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