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쉴 권리가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지난 2013년 기준, 연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사용한 날은 8.6일(60.6%)에 불과했다.
1인당 미사용 휴가 5.6일에 전체 직장인 1천923만 명을 곱하면 1년 동안 1억 일에 해당하는 휴가가 사용되지 못하고 공중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여행회사인 익스피디아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와 관련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익스피디아가 지난해 조사ㆍ발표한 ‘전 세계 주요 28개국의 유급휴가 사용 실태’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는 휴가 15일 중 8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이 조사에서 6년 연속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유급휴가 사용일수는 평균 20일에 이르렀다. 휴가 사용 일수가 10일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여름철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대학생 가운데 고용주로부터 돈을 받고 휴가를 떠나본 적이 있는 학생은 10명 가운데 2명도 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최근 여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천995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알바 중 여름휴가를 가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전체의 절반가량(49%)이 ‘없다’라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자(1천17명) 가운데서도 739명(전체의 37%)은 급여 없이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6%는 여름 아르바이트 중에 휴가를 아예 떠나지 못했거나 떠났더라도 별도의 휴가비가 없었던 셈이다.
김지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임 전문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들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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