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교육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 공교육과 법교육에서 헌법교육의 현황과 필요성’에 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기조발제가 진행된다.
이주영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공동대표와 홍윤기 동국대 교수도 ‘학교 헌법교육 현황과 정상화의 필요성’과 ‘민주공화국 정치에 있어서 헌법교육의 특정한 성격과 그 다각화 방안 : 주권자 감수성과 공화국 국격의 강화’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선다.
김 의원은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려면 우선적으로 공교육에서의 헌법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 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 국민의 주권의식을 함양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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