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옥길 택지지구 공공용 주차장 부지 사들여… 고객전용 주차장 활용한 ‘얌체 마트’

첫 30분에 3천원 등 높은 요금 주민들은 사실상 이용 하지못해
저렴한 인근 사설 주차장과 대조 마트 “관련 법따라 적법하게 운영”

평택의 한 대형마트가 관련 법상 공공용으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사들인 뒤 고객 전용 주차장으로만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평택시와 W 마트 등에 따르면 시는 청북면 옥길리 소재 택지를 개발하면서 주차장법이 명시하고 있는 4천897㎥를 주차장 부지로 개발, W 마트에 매각했다. 

주차장법은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는 공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W 마트는 이곳에 연면적 1만 2천188㎥에 지하 1층, 지상 4층 등의 규모로 주차장과 판매시설 등을 건립한 뒤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W 마트는 공공목적보다는 고객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운영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차장 기본요금을 최초 30분에 3천 원을 받고, 시간 초과 시 10분당 1천500원을 받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높은 주차요금 때문에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W 마트는 반면 고객들에게는 1만 원 이상~3만 원 미만 구매 시 1시간 무료에 7만 원 이상 구매 시 4시간 무료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만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더욱이 W 마트는 주차장을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다 밤 11시가 지나면 폐문, 출차도 할 수 없다.

 

평택의 사설 주차장은 30분당 1천 원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공공주차장은 30분 이내 500원, 1시간 1천 원, 1시간 초과 시 10분당 300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전동 소재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에 예식장을 건축한 한 예식장은 주말과 평일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주민들은 “국가가 택지개발지구 내 일정 규모 주차장을 만들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주민들의 편의 때문인데, 대형마트가 자신들의 고객 편의만으로 운영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W마트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이행하고 있을 뿐이다. 물건을 구매한 고객들에게만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시장논리에 어긋나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드는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다. 주차장법에 주차장 이용요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규제할 방법이 없지만 관련 법을 검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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