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 제공 각종 이익에 깊이 관여” vs 정씨 측 “각종 혐의 최순실이 주도”
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47·연수원 26기)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말’을 포함해 삼성 측에서 제공한 각종 금전적 이익에 정씨가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검찰이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추가 수첩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 사건 보강 수사를 위해 정씨의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덴마크 구금 도중 제3국인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제시하며 ‘도망의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정씨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각종 혐의가 최씨의 주도로 이뤄졌을 뿐, 정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단순 수혜자’일 뿐이라는 논리로 방어 전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를 마친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정유라는 이 사건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주는 법”이라고 사건에서 정씨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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