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면세담배 밀수입 저가 불법판매… 애연가 유혹

인터넷 면세담배 쇼핑몰 접속하자 1보루 시중가 4만5천원→3만원 거래
담뱃값 인상후 시세차익 밀수 폭증

▲ 담배1
▲ 인터넷 면세담배 쇼핑몰 사이트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담배들. 대부분의 담배 1보루(10갑) 시중가격이 4만5천 원씩이지만, 이 쇼핑몰에선 모든 담배 1보루에 3만원씩을 받고 있다.
담뱃값 인상 후 국제조직망을 갖춘 불법 면세담배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21일 한 인터넷 면세담배 쇼핑몰 사이트에 접속하자, 국산 및 외국산 담배 100여 종류가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담배 1보루(10갑) 시중가격이 4만5천 원씩이지만, 이 쇼핑몰에선 모든 담배 1보루에 3만원씩을 받고 있다.

일반 소비자가에 비해 약 33% 저렴한 값이다. 공급가가 1보루에 1만원도 되지 않는 수출용 면세담배를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되팔아, 2만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것.

 

해당 쇼핑몰 운영자는 실시간 인터넷 상담을 통해 “국내에서 면세점 공급용으로 수출한 담배를 중국 현지 에서 재매입 후,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국제배송을 해주고 있다.”라고 귀띔했다.

 

그는 “돈 입금 후 1주일∼10일 정도면 담배를 받아볼 수 있으며 다른 상품인 것처럼 포장해 보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담배사업법상 우편이나 전자거래를 통한 담배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판매로 거둬들인 시세차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이들 쇼핑몰들은 담배 구매 시 성인 인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아 청소년들에게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면세담배의 국내 배송도 엄격히 제한돼 있지만,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해당 사이트에는 담배를 사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시세차익이 크다 보니 판매업자들도 버젓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벌인다.

 

실제로 담배 밀수 적발건수는 가격 인상 전인 2014년에 비해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7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산 면세담배 수출을 맡고 있는 KT&G 수출부 관계자는 “해외 각 면세점에 수출하는 담배물량이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수출하고 난 이후에 담배를 빼돌리거나 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 조사총괄과 관계자는 “담뱃갑이 인상되고 난 후부터 담배 밀수도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괴나 환경유해물품, 생활안전용품 등과 마찬가지로 담배 또한 ‘전략 단속품목’으로 지정해 세관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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