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찰 수사관이 보복 운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용인시 수지구 43번 국도에서 SUV 자동차가 10여㎞가량 자신의 뒤를 쫓으며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운전자 A씨로부터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영상을 분석했고 영상을 통해 SUV 운전자 H씨가 A씨의 승용차를 따라오면서 창문을 열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를 흔드는 등 위협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후 차적 조회과정에서 H씨가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수사관인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다.
A씨는 경찰에서 “우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 H씨의 SUV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렸지만 비켜주지 않자 뒤를 쫓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씨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보복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H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H씨가 자신의 주거지 관할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용인=송승윤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