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최대 10억원까지 물어주는 배상 책임공제 출시

새마을금고는 22일 재난 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해 주는 ‘MG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공제 가입 대상은 1층 휴게·일반음식점, 지하상가, 15층 이하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이다. 또 보상한도는 사망 또는 부상은 피해자 1명당 최대 1억5천만원이고,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이다.

 

양광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