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등도 통과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당이 중앙당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정례화 추진을 위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재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중앙당에 자체 후원회를 설치,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했다.

 

이로써 지난 2006년부터 중앙선관위 기탁금을 통하지 않은 중앙당 후원금 모금이 금지된 이래 11년 만에 정당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하게 됐다.

국회는 또한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1명 중 찬성 249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광복절인 오는 8월15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남북 당국이 이산가족 간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및 상봉을 허용하고 이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국회가 노력하자는 다짐도 담겼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