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헌법 개정 지방분권위’ 구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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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22일 김유임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5)이 낸 ‘헌법 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의원 7명, 외부전문가 6명, 도 실ㆍ국장 2명 등으로 구성된 ‘지방분권위원회’를 도의회에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의 방향·목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및 법령개정 지원, 지방분권에 필요한 정책 발굴ㆍ연구 지원 및 정책제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례 효력은 현 9대 도의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30일까지로 했다.

김유임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초기 시점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잦아드는 측면이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를 구성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제안과 요구를 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제321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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