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일표 의원,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실은 22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5년마다 이행사항과 주요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평가하고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는 국내외 사업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홍 의원은 “최근 가뭄과 폭염 등 이상기후가 발생해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전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지난 2010년 녹색기술·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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