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대학교육협의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의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