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이찬열 의원, 지역인재 30% 채용 의무 법제화 추진

▲ 이찬열
▲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23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무를 법제화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채용인원의 30% 이상을 해당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채용 현황을 공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혁신도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강제성이 없는 단순 권고로 지역인재 활용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지방 이전의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고 있다”며 “청년과 지역을 위한 ‘민생 정책’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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