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이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한 막판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정기획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하는 오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향후 대국민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께로 검토되고 있어 대통령의 의견에 따라 정책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00대 과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물론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들을 담고 있는 만큼 청와대와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각 부처의 의견을 7월 중순께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다음 달 5일까지로 예정됐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을 다음 달 15일까지 열흘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청문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구성된 TF도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인사청문회 정국을 거치며 국민의 관심이 커진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마련에 대한 내부 논의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위원장에게 보고된 뒤 최종 발표만 남겨놓은 이 개선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인선 배제 5대원칙’인 위장전입, 논문표절, 탈세,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에 대해서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만 문제 삼기로 하는 내용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 공개 여부는 내달 중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발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만큼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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