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보다 실적쌓기 급급... 적발 해놓고 사후관리 손놔

식품범죄 왜 끊이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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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범죄, 왜 근절되지 않는가?…예방책 없이 ‘적발’에만 급급

원산지 위조 및 위생관리 소홀 등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면서 도내 식품범죄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식품 범죄에 대한 적발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 본질적인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추진 중인 식품범죄 소탕 정책은 ‘예방’보다는 단속을 통한 ‘적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정된 인력과 시간문제로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사실상 ‘일회성 적발’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5년 도특사경이 단속한 목욕탕 내 식당, 두부 생산업체, 낙지 판매업소 등 13개 분야의 식품업체 중 지난해와 올해 재단속이 이뤄진 곳은 단 1곳(설렁탕 업소)에 불과했다.

 

한과 제조업체와 대학교 구내식당, 한약재 판매상 등 지난해 단속이 실시된 9개 분야 식품업체는 올해 단 한 곳도 재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일회성 단속에 그치고 있는 것은 물론 적발된 업체에 대한 재검 여부도 규정돼 있지 않아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도는 지난 2015년 1천257건, 지난해 1천276건, 올해 525건 등 최근 3년 동안 총 3천58건의 식품범죄를 적발해 형사고발 조치했으나 이들 업체가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적발’만 해놓고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또 도 특사경의 주된 단속 대상이 ‘배달업체’에 편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적 쌓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를 ‘부정불량식품 ZERO 지역’으로 선포하고 6월부터 식품범죄 소탕작전을 실시, 제1탄으로 배달음식점 2천여 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후 한 달여 지난 7월에는 배달 음식의 ‘대명사인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위생점검을 하겠다며 도내 3천500여 중국음식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9월에도 ‘배달 음식의 대명사인 치킨ㆍ족발ㆍ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하겠다며 1천650여 개 업소에 대해 위생 단속을 실시했다. 또 11월에는 김밥과 돈가스류 등을 취급하는 배달음식점 1천363개소에 대해 대규모 단속을 벌이는 등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총 8천513곳의 배달음식점을 집중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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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기간은 물론, 최근 3년 동안 도특사경이 백화점 식품코너 등을 대상으로는 단 한 번도 위생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도특사경은 백화점의 경우 자체적인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해 별도의 단속이 필요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번 ‘물 세척 어묵’의 경우 도내 최대 규모 백화점에서 발생, 백화점도 안전지대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예방책 없이 ‘일회성’ㆍ‘실적 쌓기’ 적발에만 급급한 것이 도내 식품범죄가 끊임없이 양산되고 있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영세음식점의 경우 대형마트와 백화점보다 상대적으로 자체관리 인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일회성 단속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사경은 물론 각 시ㆍ군이 함께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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