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도 그린벨트 부담방식 불공정…개선 필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징수한 보전부담금 중 절반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서 징수한 부담금의 상당 부분이 타 시ㆍ도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부담금의 징수 및 배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2015년 전국에서 징수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총 4천623억6천여만 원이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ㆍ군이 부과 및 징수한다.

 

이 가운데 해당 기간 징수된 부담금 중 59.1%인 2천731억 원이 경기도에서, 9.0%인 417억 원이 서울시에서, 6.8%인 312억 원이 대구시에서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주민지원사업과 징수 수수료 등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다시 받은 부담금 교부액은 전국 교부액 3천816억 원의 38.6%인 1천472억 원에 그쳤다. 특히 도내 지원 교부액은 도내 총 징수액의 53.9%에 불과하며, 징수 위임 수수료는 82억 원뿐이었다.

 

이에 대해 이외희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의 불합리한 징수 및 교부로 인해 도내 지자체들은 인력 부족 등으로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은 징수를 많이 하는 등 관리가 더욱 필요한 지자체에 오히려 적게 배분되는 문제가 있다”며 “징수가 많은 지자체에 많이 교부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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