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포트 방치해 유아 화상 입힌 어린이집 원장 등 2명 기소

시흥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당시) 된 남자 아이가 전기커피포트(이하 포트)에 담겨 있던 뜨거운 물이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호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어린이집 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시흥 소재 어린이집 원장 A씨(58ㆍ여)와 담당 교사 B씨(32ㆍ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 B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방 아닌 유아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계속 포트를 사용해 온 점과 원생의 손이 닿는 높이에 포트 전선이 늘어져 있음에도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한 점 등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원장 A씨는 교사들이 방안에서 포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사용할 때도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포트나 전선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방지조치를 하도록 해야 했는데도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보상이나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36분께 시흥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교사 B씨가 포트에 물을 끓여 놓은 것을 당시 11개월 된 C군이 포트와 연결된 전선을 잡아당겨 뜨거운 물이 쏟아져 약 10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입원 치료를 마친 C군은 현재까지도 1~2개월에 한 번씩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이번 사건으로 체표면적의 17%(복부와 양 상지, 오른쪽 하지 부위) 가량이 화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장애가 불가피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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