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안심 인증제’란 구리소방서 주택화재안심인증센터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감지기)에 대한 기존 설치자 및 설치예정자의 신청을 받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제도다.
주택화재 안심 인증을 받은 주택은 구리소방서에서 직접 인증마크를 설치해주며, 정기적으로 시설관리를 위한 알림문자와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ㆍ다세대주택 등은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난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까지 설치율이 낮아 주택화재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 특수시책 일환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발적인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주택화재 안심 인증제’를 만들어 시행에 나서고 있다.
구리=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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