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후 폐업한 고철업자 등 3명 기소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워 수개월 동안에 걸쳐 100억여 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뒤 폐업한 ‘폭탄업체’ 실운영자가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김영익 부장검사)는 26일 바지 사장을 내세워 5개월 동안 125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폐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고철업체 운영자 A씨(5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고철업체인 B 자원 대표인 C씨(56)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폐동(폐기된 구리) 거래 경험이 없는 C씨의 명의로 고철업체 B 자원의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지난해 4월부터 5개월 동안 B자원 명의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125억 원 상당을 발행한 뒤 같은 해 7월 40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해 매출 누락 등을 의도, 바지 사장을 내세워 폭탄업체 설립 이후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의 실제 운영자를 치밀한 수사로 밝혀냈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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