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총파업 참여… 교육당국 대응 고심

경기지부 “200여명 참가 예정”… 과거엔 불법, 이번엔 신중 대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오는 30일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면서 전교조 교사의 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던 교육 당국이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26일 경기도교육청과 전교조에 따르면 전교조는 오는 3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체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후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해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 등 이번에 이슈가 된 사안은 이제 사회로 나갈 학생 등 제자들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뜻을 함께하는 선생님들이 조퇴하거나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교원이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연가를 제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 교육 당국은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전교조 합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노동계가 강경하게 요구 사항을 내놓으면서, 새로 들어선 정부가 이전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퇴 또는 연가를 제출하는 교원이 집회에 참여할 경우 수업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민감한 상황인 만큼 단위 학교마다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교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 인력만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한 관계자는 “30일 예정된 집회에는 경기지부 관계자 200여 명만 참가할 계획”이라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학교에서 1명 정도 빠지는 규모로 수업 결손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이기에 교육 당국이 우려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최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참여자의 89.1%(4만 1천156명)가 쟁의에 찬성, 지역별로 29일과 30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규태·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