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체육회 “예산 10% 주면 진행 어려움” “선수들 상대로 돈벌이” 동호인도 불만
道축구협 “승인비용, 시·군축구협 지원 연말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사회환원”
대한축구협회가 올해부터 생활축구 선수에게도 선수등록 및 등록비용 1만 원을 요구하자 생활축구인들이 반발(본보 6월26일자 7면)하는 가운데 경기도축구협회가 전국대회 규모의 생활축구 대회 개최 시 주최 측으로부터 별도의 대회 승인비용을 받아 지자체 및 선수들의 반발을 더하고 있다.
26일 경기도축구협회 등에 따르면 도축구협회는 지난해 대한축구협회와 전국생활체육축구연합회가 통합되면서 도축구협회 대회 승인 및 운영 규정을 마련, 기존 엘리트선수 대회 개최 시에만 받던 대회 승인비용을 생활축구 대회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합되기 이전까지 생활축구 대회를 개최할 때는 대한축구협회에 50만 원의 승인비용만 내면 됐다. 현재 경기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대회 규모의 생활축구 대회는 ‘여주 세종대왕배 전국축구대회’와 ‘안성맞춤컵 전국여자축구대회 겸 전국 50대 축구대회’ 등 2개 대회다.
도축구협회의 승인비용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9~30일 이틀간 대회를 개최한 여주시체육회는 대회에 앞서 1천250만 원을 납부했다. 또 안성맞춤컵 대회를 개최한 안성시체육회도 지난해 550만 원, 올해 500만 원의 승인비용을 냈다. 승인비용은 도축구협회의 기준에 따랐다.
그러나 이 같은 도축구협회의 승인비용 요구에 대해 대회를 주최하는 체육회와 생활축구 선수들은 대한체육회가 매년 선수등록비 1만 원을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선수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대회 개최 예산의 10%가량을 승인비용으로 지출하게 되면서 대회 진행에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체육회 관계자는 “작년에 난데없이 대회 승인비용을 내라고 해 대회 명칭에서 ‘전국’ 자를 빼려고 했는데 무조건 승인비용을 내라고 강요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대회를 치렀다”며 “생활축구 대회가 축구 동호인을 위한 대회인지, 협회 임원진을 위한 대회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발했다.
도축구협회는 승인비용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걷어 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승인비용 절반은 대회를 개최하는 시ㆍ군축구협회에 내려 보내고 나머지 절반은 도축구협회에서 연말에 불우이웃돕기 사업 등 사회환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축구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갈수록 예산은 덜 주고 자생력을 높이라고 해 생활축구 대회 개최 시에도 승인비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대회 승인비용은 시도협회에 자율성을 부여해 놓은 상황”이라며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시도협회에서 승인비용을 받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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