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주민등록증 민원 24 통해 재발급…다음달부터 시행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도 ‘민원 24’를 통한 인터넷 신청만으로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인 ’민원 24’를 통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원 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종전처럼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 고등학생 등도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처음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면·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어 학교와 주소지 간 거리가 먼 학생인 경우 평일 주민증 신청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보균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신규 발급받을 때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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