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청와대 앞길에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통행하며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친절하고 열린, 낮은 경호 의지를 반영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청와대 앞길에서 시민들이 야간에도 자유롭게 통행하며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친절하고 열린, 낮은 경호 의지를 반영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46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야간에도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한편, 앞으로는 특별한 보안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자유롭게 청와대 앞길을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친절하고 열린, 낮은 경호 의지를 반영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과 차량들이 바리케이드 대신 교통 안내소가 설치된 청와대 앞길을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 앞길 개방과 더불어 청와대 주변 어디서나 어떤 각도로든 청와대 사진 촬영이 허용된다. 오승현기자
▲ 지난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청와대 분수대 광장과 춘추관을 동서로 잇는 500m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된 26일 시민들이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자유롭게 청와대 앞길을 통행하고 있다. 청와대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친절하고 열린, 낮은 경호 의지를 반영해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기로 했다. 오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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