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개발 행위 운영 지침 일부 개정…안전성 확보

광주시가 개발허가지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 발령했다. 

이에 따라 구조물 규제 완화로 건축주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기존 높이 2m 이상의 옹벽은 보강토 옹벽 설치를 자제하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옹벽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옹벽구조와 상관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옹벽 설치가 가능하다.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 준공검사 신청 시 토목분야 기술자가 시공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광주=한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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