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앱 카메라로 100여차례 몰카찍은 20대 덜미

서울·인천지하철 등에서 100여 차례 넘게 ‘몰카’를 촬영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A씨(25)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서울ㆍ인천지역 지하철과 버스정류장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103회에 걸쳐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휴대폰에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전에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몰카를 찍는 모습을 목격한 승객이 피해여성에게 알려 피해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몰카 범죄는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범행특성상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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