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5년간 워터파크 사상자 12명

경기 지역 6명 최다

▲ 바른정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을)
매년 여름철의 물놀이 사망자가 하천·계곡·바닷가·해수욕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속출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진 워터파크에서도 매해 사상자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이 2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2012년 1명(부상 1명), 2013년 2명(사망 1명, 부상 1명), 2014년 2명(부상 2명), 2015년 6명(사망 1명, 부상 5명), 지난해 1명(사망 1명) 등 총 12명(사망 3명, 부상 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지역이 6명(사망 1명, 부상 5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인천·전남(각 사망 1명), 대구·대전·강원·충북(각 부상 1명)(부상 1명)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5세 남아가 혼자 바데풀 이용 중 입수 후 의식이 불명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으며, 2015년 8월에는 4세 남아가 물에 떠있는 것을 안전요원이 뒤늦게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뇌사판정 이후 결국 사망했다.

 

또한 12세 여아가 유수풀 계단에서 뱀에게 다리를 물리거나, 6세 남아가 놀이기구 회전판에서 넘어져 바닥과 회전판 사이에 손가락이 끼여 절단된 경우 또는 후룸라이드 배와 충돌해 다리가 골절되고 유아슬라이드를 타다가 팔이 골절되는 등의 부상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홍 의원은 “아이가 혼자 있는 경우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보호자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라 할지라도, 현장 안전요원과 업체 등이 제 역할을 했어야하는데, 사고를 미리 포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요원 확충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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