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구조 활동을 하다 사망한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이지혜씨를 순직 인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인사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4·16 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하고 있다.
인사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월호 기간제 교원의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위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처장이 세월호 기간제 교원을 공무원연금법 대상자로 지정하면 유족의 청구를 거쳐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순직심사를 하고 이후 위험직무 순직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위험직무순직 인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인사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무원연금법과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상과 지원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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