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인들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정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은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상인들과 비슷한 영업환경에도 불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소규모 상인들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회전율을 높여 전통시장 등의 판매 활성화를 모색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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