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및 GCF(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세계 각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기업과 투자 유치에 적극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수도권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어 제대로 된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현행 외투비율 10%로 유지하는 것과 송도국제도시가 GCF 사무국을 활용해 기후·환경문제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백진종 KOTRA 선임전문위원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 입법과제’ 발제를 통해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요건의 신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등 타 법령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가 있는 만큼 정당한 요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외투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GCF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발제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후변화대응산업을 지원하고, 인천시 차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향후 ‘개도국 기후변화대응사업단 발족과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후대응산업 클러스터 지원 관련 법률’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이진환 변호사와 최태림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정창일 인천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촉진과 녹색기후기금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민 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는 관계부처와 학계,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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