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무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수도권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를 가져가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류혁 부장검사)는 변호사·법무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40)를 지명 수배하고, A씨의 친형과 처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매월 수백만 원을 챙긴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수도권 5곳의 아파트 소유권 등기 이전 업무 3만여 건을 변호사와 법무사 등에게 돈을 주고 넘겨받아 114억 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0년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와 근저당권설정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민원인이 수수료를 지불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이후 지난 2013년 친형과 처남, 친구 등을 통해 사무실 운영이 힘든 변호사와 법무사를 섭외하고 매월 200만∼250만 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고양시에 본사를 차리고 서울 양천구, 마포구, 파주, 인천 등 4곳에 지사를 뒀다.
A씨 등은 본사와 지사에 위치한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를 더 많이 준다고 홍보하고 업무를 따내 3년 동안 3만여 건의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처리, 114억9천여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겼다.
A씨 일당은 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업무들을 처리하면서 1건당 평균 30만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에게 최고 500만 원의 월급을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자신이 챙겨 호화생활을 이어오다,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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