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최저 비율↑ 인천경제자유구역 타격 우려

외국인투자촉진 입법지원 토론회
민경욱 의원 30% 상향 철회 촉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최저비율 30% 상향 움직임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연수을)은 28일 열린 ‘송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촉진 및 GCF 연관산업 육성’ 입법지원 토론회 인사말에서 “윤상직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에 따라 외투기업 최저 투자비율이 30%로 조정되면 인천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저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벌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도 현장 상황을 반영한 적정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백진종 KOTRA 선임전문위원은 “최저 외국인 투자비율을 10%로 유지하는 요건의 신설은 타 법령에 의한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가 있는 만큼 정당한 요건”이라며 “외투비율을 현행 10%로 유지하는 것이 외국인투자 촉진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기업환경 조성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애린 국회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도 “형식만 외국인투자기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입 시 현장의 수용가능성과 준수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고려할 필요가 필요하다”며 “외국인투자비율 30% 미만 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약 48% 수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혼란이 불가피한 만큼 제도 유연성과 실효성 확보 방안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인천경제청과 송도국제도시 입주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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