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20대 회사원 입건

의왕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양(17ㆍ여)에게 6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60만 원을 주고 20만 원을 더 주겠다고 속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자신의 신용카드를 B양에게 건네며 “20만 원을 찾아오라”고 한 뒤 B양이 돈을 찾으러 간 사이에 B양에게 지불한 60만 원이 든 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휴대전화 어플을 통해 B양에게 “8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B양과 만나 성관계를 갖고 모텔에서 나오는 CCTV와 경비원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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